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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동의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필수] 퇴직급여금제도 주요내용, [필수] 주요내용에 대한 확인 항목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각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약관 상세내용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 됩니다.
      ◆ 교정공제회의 신규 회원가입
      ◆ 전산관리업체의 회원 전산관리
      ◆ 교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회원복지시설 이용 시 회원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교정공제회에서 위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정보 : 소속기관,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자택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교정공제회 회원자격 상실 시점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회원자격 상실시점 이후부터는 신규가입, 퇴직관리 등에 대한 전산기록 관리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이용 됩니다.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교정공제회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필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약관 상세내용

    [필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 제공대상 기관 및 업체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교정공제회와 상거래 관계에서 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용정보회사
      ◆ 교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회원복지시설 이용 시 회원카드, 복지카드 발급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목적
     ○ 교정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 등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조회 및 이용
      ◆ 회원카드, 복지카드 발급업체에서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조회

    □ 제공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은 기관 및 업체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 이후 그 이용 및 제공목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업무목적이 완료되거나 종료되는 때까지 이용 및 제공 됩니다.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교정공제회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교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필수] 퇴직급여금제도 주요내용

    퇴직급여금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약관 상세내용

    [필수] 퇴직급여금제도 주요내용

    □ 회원의 가입자격
    교정공제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교정공무원의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부담금 납부
     ○ 회원이 가입한 부담금은 그 절차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공제됩니다.
     ○ 회원이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 미납통지를 하고, 계속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퇴직급여금
     ○ 퇴직급여금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 납부한 부담금과 그 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교정공제회에서 정한 급여이자율은 연 복리식으로 가산되며, 그 이자율은 금융시장의 수신금리, 다른 공제회의 급여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급여이자율 산정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회원자격 상실 시 퇴직급여금
     ○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퇴직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관 제7조제1항제2호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담금 납부기간 급여금 지급기준
    1년 미만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
    1년 이삳 ~ 3년 미만 급여이자의 20/100
    3년 이상 ~ 5년 미만 급여이자의 40/100
    5년 이상 ~ 7년 미만 급여이자의 60/100
    7년 이상 ~ 10년 미만 급여이자의 80/100
    1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정상 지급
    ※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해야할 당시 대여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 1998. 12. 31 이전 공제회 가입자 : 비과세
     ○ 1999. 1. 1 이후 공제회 가입자 : 저율과세
     ※ 부담금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관련세법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증좌 또는 감좌 시의 급여이자 계산
     ○ 증좌 : 부담금을 증좌 또는 감좌하는 경우에는 직전부담금과 각각 구분하여 급여이자를 계산합니다.
     ○ 감좌 : 부담금을 감좌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구좌 순으로 하고 감좌한 부담금은 감좌 시점에서 해당 퇴직급여금이 확정된 후 급여이자를 계산합니다.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교정공제회법 및 정관, 부속 규정에 의합니다.

    □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02-584-56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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