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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환 및 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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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환이란

  • 대여금 잔액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부상환 후 잔액은 100만원 단위여야 합니다.
  • 일부상환 후 남은 잔액으로 대여금을 신청합니다.
  •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일부상환 및 재 대여 신청 불가(급여산정기간)

재 대여란

  • 대여금 상한 중에 퇴직급여금 내에서 추가 대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여금 상환기간을 참고하여 대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여금 신청액에서 기 대여의 미상환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 매월 11일 이후 신청 회원은 20일(급여일) 이후 지급합니다.
  • 재 대여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신규 대여로 처리합니다.

일부상환절차

  1. 일부상환 신청회원

    교정공제회 문의하여(Tel. 02.584.5613)
    일부상환 예정일의 대여
    미상환 원리금 확인

  2. 교정공제회

    접수 후 회원에게
    일부상환관련 문자전송

  3. 일부상환 신청회원

    일부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대여금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백만원 단위, 상환기간, 일부상환 선택)

  4. 교정공제회

    일부 상환액 입금 확인하고,
    남은 금액으로 신규 대여 처리

재 대여 절차

  1. 재 대여 신청회원

    본인 급여금 확인 (홈페이지 조회)

  2. 재 대여 신청회원

    기 대여의 미상환원리금을
    포함하여 대여금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백만원 단위, 상환 기간,
    재 대여 선택)

  3. 교정공제회

    접수 및 심사하여
    대여금 지급 명단 작성

  4. 교정공제회

    주 1회 목요일 지급
    (금융기관 휴무일 경우
    익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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