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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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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자격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교정공무원의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가입절차

  • 교정공제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가입신청
  • 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공제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을 회원 수락
  • 각 지부 공제업무 담당자는 회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동관리”의 신규가입/전출입/증감좌/탈퇴 및 퇴직/휴복직 등을 매월10일까지 공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당월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공제회로 통보
  •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부담금의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1구좌당 5천원이며, 가입단위로 4구좌(2만원)~140구좌(7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
  • ‘99년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 이후 가입회원은 소득세특례적용으로 저율(세율0~3%)의 소득세 부과(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수납방법

  • 부담금은 회원의 매월 급여지급일에 징수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자격 상실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법 또는 공제회 제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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