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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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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

  • 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원

대여이자

  • 연 4.30% (2023. 03. 20. 시행)
  • 연체이자율 연 14% : 미상환 대여원금×연체이자율(14%)×연체일수÷365

대여신청과 지급

  • 「대여금 신청서」를 홈페이지 전자문서로 신청
  • 신청서가 공제회에 접수되면 적격심사를 거쳐 본인의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
  • 매주 화요일 13:00 접수 마감
  • 주 1회 목요일 지급(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

대여단위

  • 1백만원 단위로 신청

대여순위

  • 대여금 신청서 접수 순서

대여금상환방법

  • 대여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일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 대여원리금은 해당회원의 급여에서 공제
  • 중도상환 (일부 및 일시상환) 각 소속지부 공제담당자 또는 교정공제회로 문의하여 미상환원리금을 확인 후, 반드시 대여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환수수료 없음)

신규대여 신청절차

  1. 신규대여 신청회원

    본인 급여금 확인
    (홈페이지 조회)

  2. 신규대여 신청회원

    홈페이지 '대여금신청'에서
    전자문서 작성 후 서명
    (백만원 단위, 상환기간,
    신규대여 선택)

  3. 교정공제회

    접수 및 심사하여 대여금
    지급명단 작성

  4. 교정공제회

    주 1회 목요일 지급
    (금융기관 휴무일
    경우 익일 지급)

대여금상환기간

  • 대여금 상환기간은 월 원리금 상환 이행능력 정도에 따라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선택
대여금상환기간
대여금액 상환기간
100만원 1년 (12회)
200만원 1년 (12회) ~ 2년 (24회)
300만원 1년 (12회) ~ 3년 (36회)
400만원 1년 (12회) ~ 4년 (48회)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1년 (12회) ~ 5년 (60회)
2,1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2년 (24회) ~ 6년 (72회)
3,100만원 이상 ~ 4,000만원 이하 3년 (36회) ~ 7년 (84회)
4,1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3년 (36회) ~ 8년 (96회)
5,100만원 이상 ~ 8,000만원 이하 4년 (48회) ~ 9년 (108회)
8,1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5년 (60회) ~ 10년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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