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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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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원관리 모바일에서 각종 신청서에 전자서명 후 입력완료를 하면 오류가 발생해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A.
    1. 전자문서의 주소 입력을 위해 주소 검색창을 불러오면서 세션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회원정보에서 주소를 먼저 입력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정상적으로 전자문서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 Q. 회원관리 회원부담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현재 회원부담금은 1구좌당 5,000원에서 140구좌 700,000원 이하로,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신규가입 회원은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합니다.
    
    회원부담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5,000원인 회원은 3구좌(1만5천원)을 증액한 후 4구좌(2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으며,
    
    10,000원인 회원은 2구좌(1만원)를 증액 한 후 4구좌(2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회원관리 회원탈퇴를 할 수 있나요?

    A.
    회원가입 후 언제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자격을 상실하시면 대여자격 등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탈퇴 시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퇴직급여금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해당 적립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회원관리 회원이 휴직 시 부담금 및 대여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1. 회원이 육아, 외국파견 등으로 휴직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여  전산등록이 되면, 휴직기간 동안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복직으로 부담금 납부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복직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휴직을 신청한 회원이 대여금을 상환 중에 있다면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매월 20일에 대여원리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급여 급여금에 대한 이자산정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A.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에 대한 급여이자율은 연 4.3% 연복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급여이자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요율 시행일 전까지 적립된 부담금과 급여이자의 총액에서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됩니다.
    
    만약 회원이 휴직을 요청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급여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대여금을 신청하면 언제쯤 지급 받습니까?

    A.
    교정공제회는 대여금신청서를 매주 화요일까지 접수 받아 매주 목요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대여금을 신청하면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A.
    회원이 대여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소속 지부장을 경유하여 공제회에 제출하면 적격심사를 한 다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신청한 회원의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대여금에 대한 상환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여금에 대한 상환방식은 정해진 대여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회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이란 처음에는 원금이 적게 공제되지만 상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원금이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는 상환방식으로 매회 납부하는 상환 원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여금액 및 상환기간별 원리금은 홈페이지  공제업무⇒대여금⇒퇴직급여금 내 대여⇒대여신청안내⇒원리금 상환조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대여금 상환 중에 일부를 상환 할 수 있나요?

    A.
    대여금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에 상환하거나 중도에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상환 후 미상환잔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퇴직급여금 범위 내여야 합니다.
    
    남은 잔액으로 새로운 대여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부장을 경유해 공제회로 제출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에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여금을 받고 상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대여는 본인이 적립한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대여신청은 새로운 대여신청 절차를 거쳐 공제회에 접수하면 신청하신 대여금액에서 남아 있는 미상환원리금을 공제한 후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이란 우리 교정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사 그리고 NH농협은행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공제회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원이 보증보험사의 증권담보 설정을 통하여 개인신용등급(1등급~5등급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NH농협은행에서 대출신청금액을 지급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A.
    1.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승낙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아 교정공제회로 제출(우편발송)합니다.
    
    2. 교정공제회는 회원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후 '대출승낙확인서'를 서울보증보험사로 송부합니다.
    
    3. 대출신청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계약체결이행을위한동의’를 동의합니다. 
    
    4. 서울보증보험사는 개인신용등급(1등급~4등급 이내) 등 적격심사를 거쳐 대출신청자에게 ‘전자서명’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5. 서울보증보험사는 ‘전자서명’이 완료 된 대출 가능 대상자를 NH농협은행에 통보합니다.
    
    6. NH농협은행(남서초지점)으로부터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신분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합니다.
    
    7. 대출서류는 NH농협은행 남서초지점으로 이관되어 심사 후 대출신청자의 농협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증보험증권발급 절차 및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제업무⇒대여금⇒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대출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서울보증보험사의 신용등급기준 및 증권담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서울보증보험사의 증권발급 자격 신용등급은 KCB기준 1등급~4등급(최고한도 4,000만원) 이내이며 5등급 이하부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교정공제회 외 다른 곳에서 보증보험증권(생활안정자금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이용 중이라면, 그 것을 포함 최대 4,000만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을 통한 대출은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NH농협은행 협약 단체대출을 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 영향이 있나요?

    A.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범위란 대출 신청자의 연간 수입규모 대비 지급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NH농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시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남서초지점) 상호금융여신부(02-598-41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대여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NH농협 단체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보증보험 가입 절차
    
      가. SGI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 (www.sgic.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 가입하기)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개인정보 동의’ 메뉴 클릭→1.계약체결이행을위한동의[동의하기]를 필히 마쳐야 합니다.
    
    2.  보증보험사 적격심사
    
      가.  SGI서울보증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 적격심사를 진행한 후 문자 메시지로 자격(가.부)를 안내합니다.
    
      나. 보증보험가입 적격대상자는 개인신용등급 KCB 1~5등급 까지만 인수가능 합니다.
    
    3. 보증보험증권 전자서명
      
      가. SGI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마이페이지→나의요약정보→증권번호→거래비밀번호→전자서명
    
    4. 보증보험가입이 완료된 경우 SGI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증권사서함에서 본인의 보험증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보증보험료는 대출신청금액에서 차감되어 납부 됩니다.
    
    
    
    
    O 서울보증보험사
    
    1. 상 호 : 서울보증보험 서초지점 우리보험 대리점
    2.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대각빌딩 8층
    3. 전 화 : 02-581-1764~5 팩스 : 02-581-1776
    4. 담당자 : 김영걸 부장 
  • Q. 회원복지 대명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콘도이용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A.
    우리 교정공제회는 공제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3. 11. 28. 국내 리조트부문 1위업체인 ㈜대명레저산업과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이용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대명레저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 휴양시설을 회원가에 준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대명리조트 예약메뉴를 링크하여 예약신청사이트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예약신청을 합니다.
    예약신청을 하였으나 공제회원이 아닌 경우와 주말 및 성수기에 연2회 이상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말 및 성수기에 한하여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콘도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회원복지 넥스트에너지에서 제공하는 테마파크 등 특별할인이용권 서비스는 무엇 인가요?

    A.
    우리 교정공제회는 공제회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국 테마파크 등 유명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할인이용권을
    대행업체와 제휴, 2016. 10. 17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테마파크 상품, 스파상품, 공연·푸드상품, 레저상품을 특별할인 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메인 창에서 회원복지→제휴/복지서비스를 링크하면 해당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회원복지 대명리조트 콘도예약 및 연박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명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콘도예약은 반드시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연박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의 약정 객실 수 범위 내에서 비어 있는 객실에 한하여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성수기 및 주말에 연속해서 연박하는 경우에는 그 연박 수에 관계없이 1회 사용한 것으로 보며, 연중 2회로 제한합니다.
    
    주중에는 연박 수 및 연중 회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콘도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 Q. 회원복지 한화리조트 예약관련

    A.
     한화 리조트 예약시에 "최적회원번호가 없습니다"에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교정공제회에 배정 받은 객실이 소진되어 예약이 불가합니다.
     
     한화리조트의 예약 사이트는 교정공제회 외의 업체도 사용하는 곳으로 예약
     
     가능이라고 하여도 공제회의 배정된 수량이 소진되면 '최적회원번호가 없습
    
     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여행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 02-584-5613(내선40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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