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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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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제회원인 교정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교정공제회 장학사업규정에 따라 교정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지급대상

  • 회원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공제회원인자
  •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공제회원
  •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자녀를 둔 공제회원 다만, 그 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제회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장학금 지급시기

  • 상반기 : 매년 4월경 (신청 : 매년 3월중)
  • 하반기 : 매년 10월경 (신청 : 매년 9월중)

장학금 지급 구분표

장학금 지급 구분표
학교구분 지급액 수학기간 지급대상 비고
전문대학 1,000,000원 2년~3년 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항 해당자
대 학 1,000,000원 4년이상
대학원 1,000,000원 2년이상 연구과정 제외

※ 학교 구분 없이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에게는 장학금 1회만 지급

지급제외자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 또는 교육과정이 이와 유사한 대학은 제외
  •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입학을 원인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당시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그 재학기간 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휴학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자

신청 및 신청절차

  • 신청:홈페이지 전자문서로 작성 신청
  • 지급:소속 지부 공제회 계좌로 입금 후 공제회원에게 개별 입금(계좌이체)

구비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4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1부
  • 등록금 등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공통)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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