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금리 등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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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소개
- 교정공제회 개요
- 운용금리 등 변동
1980
1986. 04. 01. 공제사업 시행
- 부담금 최고 5,000원 (가입구좌 10구좌)
- 급여이율 연복리14% (특별가산금 30% 가산)
- 대부이율 연15% (대부한도 200만원)
1987. 11. 23.
- 대부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1990
1992. 03. 01.
- 대부한도 500만원으로 증액
1992. 10. 21.
- 대부금리 연 14.5%로 인하 조정
1993. 04. 20.
- 급여이율 연복리 11%로 인하 조정
- 대부금리 연 12% 인하 조정
1994. 05. 20.
- 부담금 증액 최고 10,000원 (가입구좌 20구좌)
1995. 10. 01.
- 대부한도 1,000만원으로 증액
2000
2000. 07. 20.
- 대부한도 1,500만원으로 증액
2002. 01. 20.
- 급여이율 연복리 11% 및 퇴직 시 특별가산금 30% 유지
- 대부금리 연 9%로 인하 조정
2005. 01. 01.
- 급여이율(정율이자) 연복리 8%로 인하 조정
- 특별가산금 30% 폐지 (기존 납입분은 정율이자에 합산)
- 대부금리 연 6.5%로 인하 조정
- 대부한도 2,000만원으로 증액
2006. 07. 01.
- 대부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2009. 02. 01.
-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 대부보증제도 개선 (보증보험증권 도입)
2009. 06. 20.
- 급여이자율 연복리 6.5%로 인하 조정
- 대여이자율 연 6%로 인하 조정
2010
2014. 01. 01.
-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 부담금 증액 최고 20만원 (가입구좌 40구좌)
- 급여이자율 연복리 5.4%로 인하 조정
- 대여이자율 연 5.5%로 인하 조정
- 대여한도 5,000만원으로 증액
- 대여보증제도 보증보험증권 중단
- 공제회원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
2015. 08. 11.
- 교정공제회법(법률 제13455호) 제정
2015. 10. 08.
-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개칭
2015. 12.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전문 개정
2016. 01.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대여 연대보증인제도 전면 폐지
- 대여 보증보험증권 전면 실시
2016. 09. 20.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급여이율 연복리 4.4%로 인하조정
- 대여이율 연4.5%로 인하조정
2017. 07.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급여이율 연복리 3.4%로 인하조정
- 대여이율 연3.35%로 인하조정
2018. 04.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급여이율 연복리 4.4%로 인하조정
- 대여이율 연4.5%로 인하조정
2019. 05.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대여제도 개선(보증보험제도 개선)
- 보증보험담보 자체대출을 NH농협중앙회 협약 단체대출로 전환
2019. 07. 20.
- 급여이율 연복리 3.5%로 인상조정
- 대여이율 연3.5%로 인상조정
2020
2022. 09. 20.
- 급여이율 연복리 3.85% 인상조정
- 대여이율 연3.85% 인상조정
2023. 02. 20.
- 부담금액 증액 최고 40만원 (가입구좌 80구좌)
2023. 03. 20.
- 급여이율 연복리 4.3% 인상조정
- 대여이율 연4.3% 인상조정
2024. 06. 20.
- 부담금액 증액 최고 70만원(가입구좌 140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