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닫기

운용금리 등 변동

  • 홈
  • 공제회 소개
  • 교정공제회 개요
  • 운용금리 등 변동

1980

  1. 부담금 최고 5,000원 (가입구좌 10구좌)
  2. 급여이율 연복리14% (특별가산금 30% 가산)
  3. 대부이율 연15% (대부한도 200만원)
  1. 대부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1990

  1. 대부한도 500만원으로 증액
  1. 대부금리 연 14.5%로 인하 조정
  1. 급여이율 연복리 11%로 인하 조정
  2. 대부금리 연 12% 인하 조정
  1. 부담금 증액 최고 10,000원 (가입구좌 20구좌)
  1. 대부한도 1,000만원으로 증액

2000

  1. 대부한도 1,500만원으로 증액
  1. 급여이율 연복리 11% 및 퇴직 시 특별가산금 30% 유지
  2. 대부금리 연 9%로 인하 조정
  1. 급여이율(정율이자) 연복리 8%로 인하 조정
  2. 특별가산금 30% 폐지 (기존 납입분은 정율이자에 합산)
  3. 대부금리 연 6.5%로 인하 조정
  4. 대부한도 2,000만원으로 증액
  1. 대부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1.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2. 대부보증제도 개선 (보증보험증권 도입)
  1. 급여이자율 연복리 6.5%로 인하 조정
  2. 대여이자율 연 6%로 인하 조정

2010

  1.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2. 부담금 증액 최고 20만원 (가입구좌 40구좌)
  3. 급여이자율 연복리 5.4%로 인하 조정
  4. 대여이자율 연 5.5%로 인하 조정
  5. 대여한도 5,000만원으로 증액
  6. 대여보증제도 보증보험증권 중단
  7. 공제회원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
  1. 교정공제회법(법률 제13455호) 제정
  1.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개칭
  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전문 개정
  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 대여 연대보증인제도 전면 폐지
  3. 대여 보증보험증권 전면 실시
  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 급여이율 연복리 4.4%로 인하조정
  3. 대여이율 연4.5%로 인하조정
  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 급여이율 연복리 3.4%로 인하조정
  3. 대여이율 연3.35%로 인하조정
  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 급여이율 연복리 4.4%로 인하조정
  3. 대여이율 연4.5%로 인하조정
  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 대여제도 개선(보증보험제도 개선)
  3. 보증보험담보 자체대출을 NH농협중앙회 협약 단체대출로 전환
  1. 급여이율 연복리 3.5%로 인상조정
  2. 대여이율 연3.5%로 인상조정

2020

  1. 급여이율 연복리 3.85% 인상조정
  2. 대여이율 연3.85% 인상조정
  1. 부담금액 증액 최고 40만원 (가입구좌 80구좌)
  1. 급여이율 연복리 4.3% 인상조정
  2. 대여이율 연4.3% 인상조정
  1. 부담금액 증액 최고 70만원(가입구좌 140구좌)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