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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금 가입 안내

  • 등록일 2026-06-12
  • 작성자 관리자
우리 공제회는 제85회 운영위원회(2026.4.24.)에서 『분할지급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의거 퇴직회원이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하여 노후생활보장과 퇴직 후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지급퇴직급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가. 가입자격 : 퇴직(명예·정년·의원면직)회원
    나. 신청기간 : 2026. 06. 22. (월) 부터 
    다. 신청방법 : 교정공제회 홈페이지(PC·모바일)▶ QUICK메뉴 ▶ 분할지급 신청 
    라. 신청금액 : 급여금 납부범위 (최소 1,0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마. 가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바. 지급주기 : 1년 1회 또는 매월 선택 가능 (근무일 기준 20일 지급)
    사. 최초 지급일 : 2026. 08. 20.(목) 예정
      ※ 퇴직 처리 후 가입 및 금액 추가 납입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교정공제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84-5613 내선 4004,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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