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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및 교정기관 공무직 신규회원 가입 안내

  • 등록일 2026-05-18
  • 작성자 관리자
정관 개정에 따라 신규회원 가입 범위 확대
 
. 신규회원 자격 : 민영교도소 임·직원 및 교정기관 무기계약직원(기간제 포함)    
 신청기간 : 2026. 05. 21. (부터 
 신청방법 : 교정공제회 홈페이지(PC·모바일)QUICK메뉴 
 회원가입 신청 
 신청금액 : 최소 2만원(4구좌) ~ 최대 70만원(140구좌)
 
      기타 문의사항은 교정공제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84-5613 내선 4003,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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