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금리 등 변동
1980‘s | 1986. 04. 01. 공제사업 시행 - 부담금 최고 5,000원 (가입구좌 10구좌) 1987. 11. 23. - 대부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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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 1992. 03. 01. - 대부한도 500만원으로 증액 1992. 10. 21. - 대부금리 연 14.5%로 인하 조정 1993. 04. 20. - 급여이율 연복리 11%로 인하 조정 1994. 05. 20. - 부담금 증액 최고 10,000원 (가입구좌 20구좌) 1995. 10. 01. - 대부한도 1,000만원으로 증액 |
2000's | 2000. 07. 20. - 대부한도 1,500만원으로 증액 2002. 01. 20. - 급여이율 연복리 11% 및 퇴직 시 특별가산금 30% 유지 2005. 01. 01. - 급여이율(정율이자) 연복리 8%로 인하 조정 2006. 07. 01. - 대부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2009. 02. 01. -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2009. 06. 20. - 급여이자율 연복리 6.5%로 인하 조정 |
2010's | 2014. 01. 01. -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2015. 08. 11. - 교정공제회법(법률 제13455호) 제정 2015. 10. 08. -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개칭 2015. 12.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전문 개정 2016. 01.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016. 09. 20.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017. 07. 0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018. 04. 0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019. 05. 0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2019. 07. 20. -급여이율 연복리 3.5%로 인상조정 |
2020's |
2022. 09. 20.
- 급여이율 연복리 3.85% 인상조정 2023. 02. 20. - 부담금액 증액 최고 40만원 (가입구좌 80구좌) 2023. 03. 20.
- 급여이율 연복리 4.3% 인상조정 2024. 06. 20. - 부담금액 증액 최고 70만원(가입구좌 140구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