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교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원호금의 종류
· 위로금, 조위금
지급대상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은 공제회원 (단 입원 및 요양을 180일 이상 요하는 사람도 지급한다)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공제회원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폐질등급표
원호금 지급 구분표
원호금 종류 | 신청자 | 지급액 | 지급횟수 | 비고 |
---|---|---|---|---|
위로금 | 제4조 제1호 해당자 | 200,000원 | 1회 | 공상 현직 |
제4조 제2호 해당자 | 1,000,000원 | 1회 | 공상 퇴직 | |
제4조 제3호 해당자 | 2,000,000원 | 1회 | 공무상 사망 | |
조위금 | 제4조 제3호 해당자 제4조 제4호 해당자 |
500,000원 | 1회 |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 소속 지부 총무과 교정원호금 담당자에게 신청
· 지급 : 교정공제회원 또는 유족 은행계좌로 개별 입금
원호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