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

· 정년퇴직, 명예퇴직, 제명,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
· 교정공제회를 중도탈퇴 하는 회원

퇴직급여금의 청구

·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작성 소속지부 공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
· 회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대리 청구
· 공제업무 담당자는 해당회원 ‘미상환대여금조회’상의 미상환대여금을 완납 후 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지
· 퇴직급여금 청구서는 매주 화요일 접수 마감

퇴직급여금의 지급

· 회원이 퇴직 및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과 규정이 정한 급여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
· 단, 공제회의 급여제도는 회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원이 중도 탈퇴하는 경우 급여이자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퇴직급여금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은행계좌로 송금
· 퇴직급여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

급여이자

· 연복리 4.30%(세전. 2023. 03. 20. 기준)

급여금 조견표 (140구좌 700,000원 기준)

불입기간 원금 급여이자 총 급여금액
5년(60회) 42,000,000 4,836,000 46,836,000
10년(120회) 84,000,000 20,647,000 104,647,000
15년(180회) 126,000,000 50,003,000 176,003,000
20년(240회) 168,000,000 96,078,000 264,078,000
25년(300회) 210,000,000 162,789,020 372,789,020
30년(360회) 252,000,000 254,971,110 506,971,110
※ 급여이자는 현행 연복리 4.30% 기준이며, 적용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 집니다.

중도 탈퇴 시 급여이자 지급기준표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이자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
급여이자의
20/100
급여이자의
40/100
급여이자의
60/100
급여이자의
80/100
퇴직급여금
정상 지급

구비서류

일반퇴직
· 퇴직급여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부.
· 회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퇴직
· 퇴직급여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인의 통장사본 1부.

퇴직급여금의 청구 시효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시효로 소멸합니다.
· 공제업무 담당자는 ‘미환불회원 조회’를 통하여 퇴직회원이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