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신청안내
청구대상
· 정년퇴직, 명예퇴직, 제명,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
· 교정공제회를 중도탈퇴 하는 회원
퇴직급여금의 청구
·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작성 소속지부 공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
· 회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대리 청구
· 공제업무 담당자는 해당회원 ‘미상환대여금조회’상의 미상환대여금을 완납 후 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지
· 퇴직급여금 청구서는 매주 화요일 접수 마감
퇴직급여금의 지급
· 회원이 퇴직 및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과 규정이 정한 급여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
· 단, 공제회의 급여제도는 회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원이 중도 탈퇴하는 경우 급여이자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퇴직급여금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은행계좌로 송금
· 퇴직급여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
급여이자
· 연복리 4.30%(세전. 2023. 03. 20. 기준)
급여금 조견표 (140구좌 700,000원 기준)
불입기간 | 원금 | 급여이자 | 총 급여금액 |
---|---|---|---|
5년(60회) | 42,000,000 | 4,836,000 | 46,836,000 |
10년(120회) | 84,000,000 | 20,647,000 | 104,647,000 |
15년(180회) | 126,000,000 | 50,003,000 | 176,003,000 |
20년(240회) | 168,000,000 | 96,078,000 | 264,078,000 |
25년(300회) | 210,000,000 | 162,789,020 | 372,789,020 |
30년(360회) | 252,000,000 | 254,971,110 | 506,971,110 |
중도 탈퇴 시 급여이자 지급기준표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급여이자 |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 |
급여이자의 20/100 |
급여이자의 40/100 |
급여이자의 60/100 |
급여이자의 80/100 |
퇴직급여금 정상 지급 |
구비서류
일반퇴직
· 퇴직급여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부.
· 회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퇴직
· 퇴직급여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인의 통장사본 1부.
퇴직급여금의 청구 시효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시효로 소멸합니다.
· 공제업무 담당자는 ‘미환불회원 조회’를 통하여 퇴직회원이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