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제정 2015. 8. 11.
법률 제13455호)으로 설립된 복지단체입니다.

설립 배경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을 설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공제사업, 장학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회원이 1만5천여 명에 이르고, 기금은 544억 원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로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여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8일 교정공제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교정공제회는 2014년 11월 1일 교정공제회법을 발의, 2015년 8월 11일 공포 시행되었고, 같은 해 10월 7일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0월 8일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교정공제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연 혁

1979. 4. 16. 「교정복지장학재단」설립
1980. 9. 16. 재단법인「교도관복지회」설립
1983. 4. 12. 교정복지장학재단을 교도관복지회로 통합
1988. 3. 8. 재단법인「교정협회」로 명칭 변경
2015. 10. 8. 「교정공제회」설립